성서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법률 등에 의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·개정심의위원회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
안내 드립니다.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《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사항 》
1. 개정 주요 내용
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‘학교규칙’조항 정비, 학생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
등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을 본교‘학생생활규정’으로 위임하는 근거 조항 명확화
나.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(구 분리조치) 절차 구체화
1) 개별학생교육지원: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시 장소 및 과제 부여 방법 명시
2) 방어적 제지 및 불응시 조치: 위급 상황시 보호를 위한 물리적 제지 한계 명확화 및 지도 불응시 징계요청 요건 신설
다. 교내 스마트기기 관리 규정 신설
라. 학생의 정서·행동 위기 지원 체계 신설
2. 시행일 : 2026년 7월 23일
3. 세부 내용 : 첨부 파일 참고
2026년 7월 23일
대구성서초등학교장